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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58조 · 초병에 대한 폭행치사상

군형법
시행 · 2022-07-01공포 · 2021-09-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8조(초병에 대한 폭행치사상)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초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55조 또는 제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그 밖의 경우: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55조 또는 제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54조 또는 제55조의 죄를 범하여 초병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다만, 제55조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그 밖의 경우(제55조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제외한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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