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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신분적 재판권

군사법원법
law_id:001623
article_no:2
위계:군사법원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8
인용:7
피인용:33

조문 본문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개정 2015.2.3>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다만, 「군형법」 제1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ㆍ외국인은 제외한다.
가.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6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나.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8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다.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군형법」 제69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미수범인 내국인ㆍ외국인
마.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에 대하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2. 국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포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24>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
2.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3.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
③ 군사법원은 공소(公訴)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移送)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개정 2021.9.24>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해당하는 죄의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이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9.24>
⑤ 검찰총장 및 고소권자는 제4항 본문의 결정에 대하여 7일 이내에 대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⑥ 제5항의 신청에 따른 심리와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조의2부터 제3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9.24>
위계 chain10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3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군형법
§1 1항 적용대상자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다만, 「군형법」 제1조제4항에 규정된"
→ outgoing제1조
cites
군형법
§66 군용시설 등에 대한 방화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6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나.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 outgoing제66조
cites
군형법
§68 폭발물 파열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8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다."
→ outgoing제68조
인용
군형법
§69 군용시설 등 손괴
",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군형법」 제69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 outgoing제69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정의
"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 2."
→ outgoing제2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5의2 예비, 음모
"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 2."
→ outgoing제15조의2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2호 정의
"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 2.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
→ outgoing제2조
cites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제56조(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56조
cites
보안관찰법
제26조 군법피적용자에 대한 특칙등
"④국방부장관 또는 군검찰부 군검사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게기된 자가 아님이 명백한 때에는 당해 사안을 법무부장관"
← incoming제26조
인용
군사법원법
제11조 군사법원의 심판사항
"1.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 2. 그 밖에 다"
← incoming제11조
인용
군사법원법
제97조 병영 등에 있는 사람에 대한 송달
"②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 제1항에 규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있는 사람에 대한"
← incoming제97조
인용
군사법원법
제98조 송달을 받기 위한 신고
"①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 외의 사람이 피고인, 대리인, 변호인 또는 보조인인 경우"
← incoming제98조
cites
군사법원법
제264조 변사자의 검시
"①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체일 때에는 군검사가 검시(檢視)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64조
cites
국가보안법
제25조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준용규정
"제25조(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준용규정)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이 법의 규정중 판사는 군사법원군판사"
← incoming제25조
cites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4조 변사자 등의 검시
"⑤ 군검사는 검시 결과 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 incoming제24조
대조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33조 시행규칙
"다만,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방부령으"
← incoming제33조
인용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조의3 취소 신청기간의 기산점
"제1조의3(취소 신청기간의 기산점) 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신청기간은 국방부장관이 법 제2조제4항 본문에 따라 해당 사건을"
← incoming제1조의3
준용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관할의 경합
"이 경우 신청 및 심리에 대한 절차는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4조
cites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55조의2 신분상실과 재판권
"제155조의2(신분상실과 재판권) 항소심 진행 중에 피고인이 법 제2조제1항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고등법원이 계속하여 해당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 incoming제155조의2
cites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2조의2 신분상실과 재심관할
"제162조의2(신분상실과 재심관할) 군사법원이 한 원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이 법 제2조제1항의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그 원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같은 심급의 법원이"
← incoming제162조의2
인용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37조 수리 사유
"서의 병합ㆍ이송ㆍ환송 또는 재심개시의 결정에 따라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3. 「군사법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이송결정으로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4. 「범죄인"
← incoming제237조
인용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3조 수리절차
"① 검찰서기는 제2조에 따라 수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기록 표지의 상단 중앙부에 별표의"
← incoming제3조
인용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4조 형사사건부의 기재 등
"① 검찰서기는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형사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추가로 별지 제3호서식의 고소ㆍ고발 사건"
← incoming제4조
인용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3조 수사 관계사항의 조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공소보류의 결정을 하는 경우 2. 제2조제4호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3. 제2조제10호에 따라 재정결정서를"
← incoming제23조
인용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70조 처분 결과 통지 등
"③ 군검사가 제2조제3호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또는 공소"
← incoming제70조
cites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및 같은 법"
← incoming제1조
cites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의심을 받는 사람으로서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cites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6 사망사건의 통보와 조사ㆍ수사의 입회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군 조사기관 또는 군 수사기관의 장(「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에게"
← incoming제50조의6
대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7 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
"다만,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죄와 관련된 진정으로서 그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 incoming제50조의7
인용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1조의3 군인 등 사망사건 조사ㆍ수사의 입회 절차
"군인권보호관 및 소속 직원의 입회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군 조사기관 또는 군 수사기관의 장(「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에게"
← incoming제21조의3
인용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칙
"①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치료감호사건에 관하여는 군사법"
← incoming제50조
인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제34조(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은 법원의, 군검사"
← incoming제34조
ci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의2 간주규정
"①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군인등"이라 한다"
← incoming제49조의2
인용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3조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제33조(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은 법원의, 군검사"
← incoming제33조
인용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절"
← incoming제1조
인용
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공조협정
제1조 수사의 분담
"①「군사법원법」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범죄와 「사법경찰관리의 직"
← incoming제1조
인용
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2조의2 적용범위
"다만,「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2조의2
인용
수사기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출입절차에 관한 훈령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검찰수사관 또는"
← incoming제1조
인용
수사기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출입절차에 관한 훈령
제2조 용어의 정의
"군사기지등"의 출입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대(기관)의 장을 말한다.2. "수사업무 담당자"란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검찰수사관 또는"
← incoming제2조
인용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제4조 약식사건의 피고인이 군인 등인 경우
"① 약식사건의 피고인이 현역 군인 기타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임이 밝혀진 때에는 법원은 결정에 의하여 관할 군사법원으로"
← incoming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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