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38211 판례

산지일시사용신고반려처분취소

대법원 · 2016.09.28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3821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0항 제3호에 의한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0항 제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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