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38211
판례
산지일시사용신고반려처분취소
대법원 · 2016.09.28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3821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0항 제3호에 의한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0항 제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3]
연결
관련 근거
산지관리법 제12조 ·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34조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4조 · 산지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협의절차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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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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