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산지의 구분)
[['가.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u3000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u3000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u3000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u3000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u3000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u3000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u3000 3)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u3000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u3000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u3000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의 산지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의 산지', '\u3000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u3000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u3000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u3000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산지', '\u3000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u3000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u3000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u3000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u3000 15)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