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4조 (산지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에 그 구분을 명시한 도면[이하 "산지구분도"(山地區分圖)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산지의 구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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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7.28, 2016.12.2, 2018.3.20, 2023.8.8>
1.보전산지(保全山地)
가.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CDATA[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CDATA[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CDATA[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CDATA[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나.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CDATA[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CDATA[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CDATA[  3)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CDATA[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CDATA[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CDATA[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의 산지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의 산지]]>

<![CDATA[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CDATA[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CDATA[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CDATA[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산지]]>

<![CDATA[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CDATA[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CDATA[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CDATA[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CDATA[  15)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2.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에 그 구분을 명시한 도면[이하 "산지구분도"(山地區分圖)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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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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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지관리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에 그 구분을 명시한 도면[이하 "산지구분도"(山地區分圖)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산지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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