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협의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4, 2009.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협의요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8.24, 2011.1.5>
②영 제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거나 주민제안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개발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5.8.24, 2007.7.27, 2008.3.3, 2008.7.16, 2009.11.27, 2011.1.5, 2012.10.26, 2013.3.23, 2018.11.12, 2018.11.29, 2019.9.24, 2023.6.12>
1.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의 목적ㆍ필요성 및 산지의 이용계획에 관한 서류 1부
2.지역등을 지정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보전산지의 변경지정 또는 해제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3.지정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지역등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이하 "산림기술용역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7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이하 "산림사업시행업자"라 한다)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숲의 종류ㆍ모양ㆍ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나.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다.협의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되었을 것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1부
가.「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협의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한다.
③삭제 <2012.10.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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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산지의 구분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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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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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공익용산지 지정요건을 정한 각 호 간 관계(「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등 관련)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산림생태계·자연경관·해안경관·해안사구(海岸砂丘)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에 해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1)부터 14)까지의 산지 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제4조제3항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산지 중 어느 하나의 산지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4조 제3항 제6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기준의 세부사항
구분 | 세부사항 보전산지의 이용 기준 |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및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으로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전산지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을 협의하려면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 2만㎡ 이상 집단화된 보전산지가…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협의, 변경협의) 요청서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6. 12.>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 | [ ]협의 | 요청서 [ ]변경협의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요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30일 협의요청기관의 장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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