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15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住宅難)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宅地)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 삭제 <19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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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3조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용어의 정의
-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간선시설의 설치
-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4조택지개발지구의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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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전주·완주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 관련 공사를 하고 위 사업이 준공되었는데, 관할 군수가 사업시행자들에게 위 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위 처분은 근거 법령 없이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규정한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1]에 명문으로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혁신도시법’이라 한다) 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으로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이 의제되는 이상 택지개발사업 등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한 위 [별표 1]의 적용대상에 위 사업 역시 포함되는 점, 구 혁신도시법은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혁신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관련 법령의 인허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둔 것이므로 구 혁신도시법의 의제규정이 없었다면 위 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받음으로써 당연히 위 [별표 1]의 적용 범위에 포섭되는데도 위 [별표 1]에 구 혁신도시법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동일한 인허가의 실질을 가지는 위 사업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구 혁신도시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혁신도시법에 의하여 위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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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대한주택공사가 자체 조성 택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택지비는 최초 국민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당시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242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개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각 법령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구 택지개발촉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은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시행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동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ㆍ제한하기 위하여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는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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