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28799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16-12-01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287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2] 민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4]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의 결정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 [3]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51조 제1항 제9호 / [4] 민법 제706조, 제709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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