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28799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16.12.01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287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2] 민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4]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의 결정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 [3]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51조 제1항 제9호 / [4] 민법 제706조, 제709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5조 · 임의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5조 · 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8조 ·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2조 · 사실심의 전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51조 · 재심사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7조 · 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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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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