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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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9건
전체 39건 →매매대금반환
[1] 농지법 제36조에서 정하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는 농지로 복구할 것을 전제로 농지를 농업경영 외에 타용도로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그리고 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는 일시사용허가의 대상자를 주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하위법령에서 정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서 양식, 첨부서류와 심사기준도 허가대상자가 주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또한 주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주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시설 등을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설치·운영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주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와 계약 등을 통하여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다른 사업자 또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호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의 명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본문 인용: 001823 제56조 인용판례 상세 →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호,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호 (다)목 규정의 내용, 체계 및 도시ㆍ군계획사업에 관한 제반 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에서 말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은 반드시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한 처분 당시 이미 도시ㆍ군계획사업이 결정ㆍ고시되어 시행이 확정되어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ㆍ군계획사업에 관한 구역 지정 절차 내지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행정청으로서는 그와 같이 구체적으로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문 인용: 001823 제56조 인용판례 상세 →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1]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주가 그 부지를 적법하게 확보한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여기에서 ‘부지 확보’란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할 토지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 외에도 해당 토지가 관계 법령상 건축물의 건축이 허용되는 법적 성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포함한다. 토지는 그 토지의 용도(지목)에 적합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어떤 토지를 그 지목과 달리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용도를 적법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토지의 실제 현황이 어느 시점에 공부상의 지목과 달라졌거나 또는 토지의 물리적인 형상을 변경하기 위한 공사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통해 먼저 해당 토지의 용도(법적으로 허용된 이용가능성)를 적법하게 변경한 다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어떤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여러 개별 법령에서 각각 고유한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인허가 제도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면, 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에 따른 여러 인허가 절차를 각각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어떤 인허가의 근거 법령에서 절차간소화를 위하여 관련 인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인허가를 신청하면서 하나의 절차 내에서 관련 인허가를 의제 처리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인허가 의제 제도는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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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상대방의 배우자 주소지로 송달된 처분서의 효력 유무
처분상대방이 아닌 배우자의 주소지로 한 송달은 부적법해 효력이 없고 배우자를 통해 처분 사실을 알았더라도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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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79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건축법 제57조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것을 일정한 경우에 금지하고 있는데, 공간정보관리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라)목, 제25조 제1항 본문, 제2항,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토지분할에 있어서는 지적측량수행자가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지적측량을 한 후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검사 과정에서 지적소관청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의 분할제한 규정에의 저촉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련 규정들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면, 지적소관청은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이 건축법령에서 규정하는 분할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건축법령상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이 확정판결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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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공작물축조신고포함)불허가처분취소등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관할 구청장에게 레미콘 제조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건축신고(공작물축조신고)를 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관내 다수의 레미콘 제조시설이 운영 중인 상황에서 미세먼지 등이 다량 발생할 우려가 있는 레미콘 제조시설이 추가 건설될 경우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복리 증진이 목적인 건축법 제1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한 사안이다.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하는 개발행위 불허가처분과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하는데, 건축을 하려는 지역 일대는 환경오염 유발업종이 밀집하여 조업 중이고, 환경피해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甲 회사의 레미콘 제조시설까지 추가로 신축되어 운영되는 경우 환경피해가 더욱더 심해질 우려가 있는 점, 위 지역의 대기질 상태가 타 지역에 비해 좋지 않은 상황으로 적은 양의 오염물질이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총량적, 누적적 환경피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제조시설 신축 이후 그 관리의 부실이나 공장의 노후화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생산공정 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이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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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6건
전체 26건 →민원인 - 「건축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법」 제61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61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8조 및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에 관한 특례를 중첩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 제5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도 허용되는지 여부) 관련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기존 용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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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주택법령에 의한 공동주택 증축리모델링 시 용적률 완화와 증축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2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주택법령에 의한 공동주택 증축 리모델링시 건축법령상의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적용하여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 10분의 3 이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기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용적률 기준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 이내”라는 것은 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총 범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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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에 적용되는 기준이 되는 연면적의 의미(「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
하나의 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려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기준인 “연면적”은 건축물 각각의 연면적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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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 시 발코니에 두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 면적의 산입 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시 발코니에 마련한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 부분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 및 라목을 모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법」 제5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8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용적률은 최대 100분의 12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용적률은 최대 100분의 115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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