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추579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 2016.12.29 · 선고 · 사건번호 2013추5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조례의 규정이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명백하지 않지만 조례의 다른 규정들,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상위법에 합치되는 해석이 가능한 경우,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법령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구청장이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구의회가 그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일반 주민이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의무를 부과하거나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지방자치법 제22조 / [2] 모자보건법 제3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연결
관련 근거
모자보건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모자보건법 제22조 · 국유재산의 무상 대여관련 근거 법령모자보건법 제23조 · 위반사실 등의 공표관련 근거 법령모자보건법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관련 근거 법령모자보건법 제4조 · 모성 등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모자보건법 제5조 ·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관련 근거 법령모자보건법 제6조관련 근거 법령모자보건법 제8조 · 임산부의 신고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22조 · 주민소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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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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