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5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058321" alt="img40058321" > 幼兒 </img>)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ㆍ조정하고 그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0.1.18, 2017.12.12>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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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모자보건법 제8조임산부의 신고 등
- 함께 인용모자보건법 제4조모성 등의 의무
- 함께 인용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함께 인용모자보건법 제12조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 조문 인용모자보건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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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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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손해배상(기)
한센병을 앓은 적이 있는 甲 등이 국가가 운영 또는 지휘·감독하는 국립소록도병원 등에 격리수용되어 정관절제수술 또는 임신중절수술을 받았음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 소속 의사 등이 국가가 주도한 정책에 따라 甲 등에게 정관절제수술 또는 임신중절수술을 한 행위는 국가가 정당한 법률상의 근거 없이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태아의 생명권, 자손을 낳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을 추구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 것이므로, 국가는 甲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183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조례안은 일반 주민의 주차장에 설치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183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4개 ·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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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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