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ㆍ조정하고 그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0.1.18, 2017.12.12>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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