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058321" alt="img40058321" > 幼兒 </img>)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삭제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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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조례안은 일반 주민의 주차장에 설치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제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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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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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