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23조 (위반사실 등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058321" alt="img40058321" > 幼兒 </img>)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위반사실, 처분내용, 해당 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주소, 산후조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1.제15조의8제3호ㆍ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제15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2.제15조의9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 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3.제15조의11제1항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의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4.제26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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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모자보건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모자보건법 제22조국유재산의 무상 대여
- 함께 인용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함께 인용모자보건법 제4조모성 등의 의무
- 조문 인용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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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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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조례안은 일반 주민의 주차장에 설치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183 제2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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