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058321" alt="img40058321" > 幼兒 </img>)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2021.12.21>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6.6.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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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모자보건법 제8조임산부의 신고 등
- 함께 인용모자보건법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 함께 인용모자보건법 제4조모성 등의 의무
- 함께 인용모자보건법 제12조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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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조례안은 일반 주민의 주차장에 설치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제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한센병을 앓은 적이 있는 甲 등이 국가가 운영 또는 지휘·감독하는 국립소록도병원 등에 격리수용되어 정관절제수술 또는 임신중절수술을 받았음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 소속 의사 등이 국가가 주도한 정책에 따라 甲 등에게 정관절제수술 또는 임신중절수술을 한 행위는 국가가 정당한 법률상의 근거 없이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태아의 생명권, 자손을 낳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을 추구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 것이므로, 국가는 甲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183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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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2 · 임산부의 날제3조의3 · 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제4조 · 모성 등의 의무제5조 ·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제7조 · 모자보건기구의 설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