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노동조합의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설립노동조합설립하려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고용노동부장관설립신고서공무원이자치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행정부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최소 단위로 한다. <개정 2014.5.20>
②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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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법령해석 · 2건
고용노동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중 하나인 “행정부”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공무원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최소 단위 중 하나인 “행정부”에 포함됩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고용노동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중 하나인 “행정부”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공무원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최소 단위 중 하나인 “행정부”에 포함됩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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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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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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