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노동조합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행정부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최소 단위로 한다. <개정 2014.5.20>
②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무원노조법 제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노동조합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 함께 인용공무원노조법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 함께 인용공무원노조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국가재정법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 조문 인용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법령해석 · 2건
고용노동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중 하나인 “행정부”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공무원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최소 단위 중 하나인 “행정부”에 포함됩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고용노동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중 하나인 “행정부”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공무원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최소 단위 중 하나인 “행정부”에 포함됩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