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원인 공무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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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이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설립신고를 한 단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도록 한 취지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관청은 해당 단체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다만 행정관청에 광범위한 심사권한을 인정할 경우 행정관청의 심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점, 노동조합법은 설립신고 당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 설립신고서와 규약만을 정하고 있고(제10조 제1항),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보완사유나 반려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때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정한 점(제12조 제1항) 등을 고려하면, 행정관청은 일단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되, 설립신고서를 접수할 당시 그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신고서와 규약 내용 외의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반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본문 인용: 009884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공무원 근로자단체는 공무원노조법상 설립신고를 마쳐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설립된 경우에만 노동기본권 주체가 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884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행정안전부ㆍ인사혁신처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이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해직공무원복직법에 따른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받아 해당 징계기록이 말소된 해직공무원등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1)1)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 참조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ㆍ인사혁신처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이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해직공무원복직법에 따른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받아 해당 징계기록이 말소된 해직공무원등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1)1)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 참조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의 범위(「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이 사안에서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해직공무원복직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직공무원등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의 범위(「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이 사안에서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해직공무원복직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직공무원등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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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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