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②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삭제 <2022.6.10>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이나 그 밖에 신분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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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정직 처분 취소
[1]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9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급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한편 공무원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한 노동조합 전임자가 되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에 그 의미가 있으므로,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복종의무가 전적으로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은 보장되므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직무상 명령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원활한 공무 수행이나 근무기강의 확립, 직무집행의 공정성 또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위하여 그 직무상 명령을 발령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 명령은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유효한 직무상 명령에 해당한다. [2]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여기서 품위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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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공무원 근로자단체는 공무원노조법상 설립신고를 마쳐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설립된 경우에만 노동기본권 주체가 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884 제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공무원 유학휴직 기간 중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간의 의미(「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2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명받은 유학휴직 전체에 대한 지급기간을 의미합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휴직 사유의 범위(「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휴직 사유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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