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51672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7-01-25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516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해면을 매립하여 매립지를 취득하였고 매립지가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결정·고시된 이후 일부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자동차 하치장으로 나머지는 시민휴식공간으로 사용되거나 나대지 상태로 있으면서 유원지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사안에서, 甲 회사가 위 토지에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거기에 일부 수목을 식재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더라도 위 토지가 유원지시설의 일부라거나 甲 회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위 토지가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이나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호,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6.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9.3.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 제29호(현행 제26조 제5항 제30호 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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