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23조 (공단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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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무원연금법 제24조「민법」의 준용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 함께 인용공무원연금법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 함께 인용공무원연금법 제2조주관
- 조문 인용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 조문 인용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3조
- 조문 인용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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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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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0건
전체 10건 →재직기간합산반납금부과처분취소
퇴직급여 채권이 시효로 소멸해 지급받지 못한 채 종전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 그 급여 상당액에 대한 합산반납금 납부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3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항 및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의 문언과 체계, 재직기간 합산제도의 취지와 상이연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군인은 ‘퇴직급여를 수령한 퇴직군인’을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이연금을 받는 퇴직군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3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재직 중인 공무원만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고 공무원연금공단의 급여 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23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
장애평가는 장애의 발생원인과 무관하게 평가시점 당시의 신체기능을 기초로 평가함이 원칙인 점,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1]에서 정한 ‘척추신경근 마비 관련 특칙’[7. 나. 4) 나)]과 ‘척추체 고정술 관련 특칙’[7. 나. 5)]은 추간판탈출증과 관련된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척추질환과 관련된 수술을 받은 경우에 비하여 불리하게 장애등급을 평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① 척추신경근 마비 관련 특칙은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만 수술적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② 척추체 고정술 관련 특칙은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만 수술이 이루어져 척추체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추간판탈출증 외에 다른 척추질환에 대해서도 수술적 치료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나 추간판탈출증 수술 외에 다른 척추질환에 대한 수술이 척추체 고정술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특칙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때는 일반원칙에 따라 각 장애를 평가하여야 한다.
본문 인용: 001717 제23조 인용판례 상세 →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1]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에서는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 다만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것을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당사자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법원으로서는 원고가 당사자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2]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결정과 수당액 산정 등에 관한 구 국가공무원법(2012. 10. 22. 법률 제11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2 제1항, 제4항,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2011. 1. 31. 대법원규칙 제2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명예퇴직수당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4조 [별표 1]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 중에서 일정한 심사를 거쳐 피고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경우에 비로소 지급될 수 있지만,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법관에 대하여 지급할 수당액은 명예퇴직수당규칙 제4조 [별표 1]에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위 법관은 위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명예퇴직수당액을 수령할 구체적인 권리를 가진다. …
본문 인용: 001717 제2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0건
전체 20건 →민원인 -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국립대학 부교수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할 경우 명예퇴직수당 수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36조 등 관련)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국립대학 부교수가 재계약으로 계속하여 20년 이상 근무하고, 근무기간 만료일 전에 도래하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공중보건의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의 연가 일수 산정 기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 등 관련)
공중보건의사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경우 해당 공중보건의사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를 의미합니다.
제2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공중보건의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의 연가 일수 산정 기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 등 관련)
공중보건의사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경우 해당 공중보건의사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를 의미합니다.
제2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공중보건의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의 연가 일수 산정 기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 등 관련)
공중보건의사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경우 해당 공중보건의사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를 의미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8항(명예퇴직 수당 지급 관련 재직기간 포함 여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8항에 따른 “수당”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채용된 방송위원회 사무처 직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요건과 관련한 20년 이상의 근속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의 방송위원회 재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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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8항(명예퇴직 수당 지급 관련 재직기간 포함 여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8항에 따른 “수당”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채용된 방송위원회 사무처 직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요건과 관련한 20년 이상의 근속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의 방송위원회 재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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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0건
전체 10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수권규정으로서의 법률조항과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조항을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보아 양자 모두에 대하여 직접성을 인정한 사례나.수혜적 법률조항의 평등권 침해 판단에 관한 심사기준으로서 합리성 심사기준을 채택한 사례다.공익근무요원의 경우와 달리 산업기능요원의 군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 중 "제대군인"에 관한 부분과 같은 법 제16조 제3항, 그리고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3항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0. 5. 31. 대통령령 제22175호로 개정되고, 2012. 3. 2. 대통령령 제23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이하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23조 제3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이하 "가산점제도")가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소극)2. 가산점제도로 인한 차별의 대상3.가산점제도의 평등위반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적용되는 심사척도4.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적극)5.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적극)
제23조 제3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군복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함에 있어서 병을 장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취급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23개 · 사실조사와 직권조치·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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