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48754 판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7-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4875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단체에게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하여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단체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면세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상 독립적 공급주체로서 대가를 받고 이러한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는 임대용역에 제공되는 시설이 행정재산에 해당하거나 그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해당 시설의 용도 등과 결부되어 공익적 성격을 갖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단체에게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하여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단체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거래당사자로서 제3자에게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구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면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해당 시설을 목적물로 하여 그 단체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주체가 되어 이러한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가 아닌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며, 임대용역에 제공되는 시설이 행정재산에 해당하거나 그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해당 시설의 용도 등과 결부되어 공익적 성격을 갖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현행 제3조 제1호 참조), 제2항(현행 제3조 참조), 제12조 제1항 제17호(현행 제26조 제1항 제19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호(현행 제46조 제3호 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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