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시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시효침해행위영업비밀시효금지청구권침해되거나침해행위자행사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시효)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소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

2. 조문 관계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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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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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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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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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