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서울회생법원 · 2017-09-21 · 자 · 사건번호 2016회합10011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甲 의료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관리인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가 甲 의료법인에 자금을 무상출연 및 대여하고 甲 의료법인의 임원 추천권을 갖는’ 내용의 무상출연 및 자금대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사안에서, 무상출연계약 및 회생계획안이 의료기관 개설주체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역시 모두 구비하였다고 인정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甲 의료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관리인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가 甲 의료법인에 자금을 무상출연 및 대여하고 甲 의료법인의 임원 추천권을 갖는’ 내용의 무상출연 및 자금대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사안에서, 의료법 제33조는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를 의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주체는 甲 의료법인이고, 乙 회사는 甲 의료법인에 자금을 출연 및 대여한 자에 불과하며, 또한 乙 회사가 출연 및 대여를 통하여 甲 의료법인의 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주체는 여전히 甲 의료법인이고, 그 주체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무상출연계약 및 회생계획안이 의료기관 개설주체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역시 모두 구비하였다고 인정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한 사례.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 제1항, 제243조 제1항, 의료법 제33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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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43조
민사소송법 제48조
의료법 제13조
의료법 제31조
의료법 제33조
의료법 제53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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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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