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42조 (수계신청의 통지)
1. 공식 조문 원문
제242조(수계신청의 통지)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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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241조상대방의 수계신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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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회생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甲 의료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관리인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가 甲 의료법인에 자금을 무상출연 및 대여하고 甲 의료법인의 임원 추천권을 갖는’ 내용의 무상출연 및 자금대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사안에서, 의료법 제33조는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를 의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주체는 甲 의료법인이고, 乙 회사는 甲 의료법인에 자금을 출연 및 대여한 자에 불과하며, 또한 乙 회사가 출연 및 대여를 통하여 甲 의료법인의 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주체는 여전히 甲 의료법인이고, 그 주체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무상출연계약 및 회생계획안이 의료기관 개설주체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역시 모두 구비하였다고 인정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한 사례.
본문 인용: 001700 제24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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