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의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의료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개별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활용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의사의 활동은 간이·신속하고 외관을 중시하는 정형적인 영업활동, 자유로운 광고·선전을 통한 영업의 활성화 도모, 인적·물적 영업기반의 자유로운 확충을 통한 최대한의 효율적인 영리추구 허용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한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의료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기)
전국 의과대학의 정원을 점진적으로 증원하기로 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여 의사 단체들이 단체행동 등을 예고하자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발령하였으나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고 있던 乙 등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진료 현장을 이탈하였고, 약 4개월이 지나 위 행정명령이 철회된 후 甲 법인이 乙 등의 사직서를 수리하였는데, 乙 등이 위법한 행정명령 및 이에 따른 사직서 수리 금지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와 甲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전공의는 일반적으로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으로 구성된 수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위 병원들은 각 지역 내에서 상급병원으로서 중증환자 등의 진단 및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중 약 30~50%가 전공의로 구성되어 있고, 전공의는 수술을 포함한 병원 내에서의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행위를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는 점, 위 행정명령을 통해 방지하고자 했던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었고, 이는 전공의의 집단적인 진료 현장 이탈 방지 및 이탈한 전공의의 복귀 유도가 국민의 건강 보호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점, 전공의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국가 의료 체계에 혼란이 발생될 수 있음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자 의료법 제59조 제1항,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위 행정명령을 발령한 점, 이처럼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전문적인 판단을 하여 위 행정명령을 하게 된 것이고,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의 기준과 절차, 방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보유 제한비율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취득하는 주식 등에 합하여 계산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 제3호가 정한 주식의 의미 [2] 법원이 법규명령 등이 위헌·위법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재판의 전제성’의 의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
[1] 대법원은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에 의하여 개설·운영된 것인지에 대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왔다. 또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왔다. [2] [다수의견] (가)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의 주도적 출연 내지 주도적 관여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의료법인에 출연하거나 의료법인 임원의 지위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본질적 특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허용한 의료법에 근거하여 비의료인에게 허용된 행위이다. 비의료인의 주도적 자금 출연 내지 주도적 관여 사정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의 구별이 불명확해져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 …
회생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제1항, 제7항은 회생계획 인가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항고심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인가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그에 대한 재항고 역시 즉시항고에 해당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45조 제1항은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회생계획이나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회생계획 인가 여부의 결정이 회생계획의 효력 발생 여부를 정하는 결정으로서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송달의 어려움으로 인한 회생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회생계획 인가 여부의 결정을 확정하는 시기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회생계획 인가 여부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인가결정의 취소결정 역시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확정 시기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취소결정에 대한 고지방법에도 회생계획 인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245조 제1항이 유추적용된다. 따라서 항고심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인가결정을 취소하고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 항고심법원은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하며, 위 항고심결정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재항고를 할 수 있고, 또한 공고가 있기 전에 재항고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
회생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甲 의료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관리인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가 甲 의료법인에 자금을 무상출연 및 대여하고 甲 의료법인의 임원 추천권을 갖는’ 내용의 무상출연 및 자금대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사안에서, 의료법 제33조는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를 의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주체는 甲 의료법인이고, 乙 회사는 甲 의료법인에 자금을 출연 및 대여한 자에 불과하며, 또한 乙 회사가 출연 및 대여를 통하여 甲 의료법인의 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주체는 여전히 甲 의료법인이고, 그 주체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무상출연계약 및 회생계획안이 의료기관 개설주체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역시 모두 구비하였다고 인정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