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무효확인등
부산지방법원 · 2017-10-19 · 선고 · 사건번호 2017구합98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립대학교 교수 甲이 강의 중 “노무현은 전자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대통령이다. 자네들이 노무현 전자개표기 사기극 사건을 맡은 대법관이라면 어떻게 판결문을 쓸 것인지 리포트로 제출하라.”라고 발언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한 행위에 대하여 총장이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甲에게 파면처분을 한 사안에서, 파면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甲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국립대학교 교수 甲이 강의 중 “노무현은 전자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대통령이다. 자네들이 노무현 전자개표기 사기극 사건을 맡은 대법관이라면 어떻게 판결문을 쓸 것인지 리포트로 제출하라.”라고 발언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한 행위에 대하여 총장이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甲에게 파면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위 행위를 통하여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조작하는 등 사기적 수단으로 망인이 당선된 것이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학생들의 양심 및 사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함과 동시에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으며, 망인의 인격을 존중하지 아니한 모멸적인 어휘와 표현방법으로 망인에게 모욕을 가하였으므로 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사유(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대학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강한 성실성과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고,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를 부담하는 점,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3.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에 따르면 위 행위는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성실의무 위반행위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위 파면처분이 징계양정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파면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甲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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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교육기본법 제14조
교육기본법 제6조
국가공무원법 제2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행정소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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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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