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제한처분에대한취소
대구고등법원 · 2017-09-22 · 선고 · 사건번호 2017누457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교도소장이 수형자 甲을 엄중관리대상자(관심대상수용자, 조직폭력수용자) 및 일일중점관찰대상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기간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이고도 포괄적인 ‘녹음·녹화 접견대상자 및 접견내용 청취·기록을 위한 참여대상자’로 지정함으로써 甲의 접견 시에는 항상 교도관 참여 및 접견내용 녹음 등의 접견제한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어디에도 교도소장에게 ‘기간 등의 제한 없는 일반적이고도 포괄적인 접견제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근거 규정은 없으므로, 위 처분은 법률에서 예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수용자인 甲에 대하여 접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조치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교도소장이 수형자 甲을 엄중관리대상자(관심대상수용자, 조직폭력수용자) 및 일일중점관찰대상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기간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이고도 포괄적인 ‘녹음·녹화 접견대상자 및 접견내용 청취·기록을 위한 참여대상자’로 지정함으로써 甲의 접견 시에는 항상 교도관 참여 및 접견내용 녹음 등의 접견제한처분을 한 사안에서, 수용자는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6.12.2. 법률 제1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자유로이 접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형집행법 제41조 제1항) 교도관의 참여나 접견내용 녹음 등의 접견제한처분을 받지 아니하므로(형집행법 제41조 제2항, 형집행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수용자에 대한 예외적인 접견제한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그 허용요건의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각 접견 시마다 접견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접견제한처분을 할 만한 처분사유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도 일정한 시기마다 그 상태의 지속 여부는 다시 판단되어야 하는데, 이와 달리 형집행법과 그 시행령 어디에도 교도소장에게 ‘기간 등의 제한 없는 일반적이고도 포괄적인 접견제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근거 규정은 없으므로, 위 처분은 법률에서 예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수용자인 甲에 대하여 접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조치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6.12.2. 법률 제1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항, 제104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4조, 제199조 제1항, 제2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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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9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0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4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9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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