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개표의 진행등)
①삭제 <2002.3.21>
②삭제 <2005.8.4>
③삭제 <2014.1.17>
④선거별 또는 선거구별로 투표함을 설치한 경우 잘못 투입된 투표지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개표상황표에 기재하고 해당 선거의 투표수로 집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투표지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⑤법 제178조제5항에 따른 개표상황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8.4, 201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