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개표의 진행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①삭제 <2002.3.21>
②삭제 <2005.8.4>
③삭제 <2014.1.17>
④선거별 또는 선거구별로 투표함을 설치한 경우 잘못 투입된 투표지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개표상황표에 기재하고 해당 선거의 투표수로 집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투표지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⑤법 제178조제5항에 따른 개표상황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8.4, 2014.1.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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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국회의원선거무효[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과 제소의 한계에 관한 사건]
[1]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은 집합적 행위로서의 선거에 관한 쟁송으로서 선거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선거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하는 소송이다. 이는 선거를 적법하게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에서 규정한 민중소송 즉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에 해당한다. [2]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특정한 선거사무 집행 방식이 위법함을 들어 선거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미 법원에서 특정한 선거사무 집행 방식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분명한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앞서 배척되어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선거소송을 거듭 제기하는 것은 상대방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로도 되므로,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공직선거법상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신설된 2014. 1. 17. 이전에도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구 공직선거관리규칙(2014. 1. 17. …
제99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대학교수인 甲이 강의 중 ‘乙은 대통령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조작한 사기극으로 부정 당선되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하였는데, 乙의 자녀인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고인인 乙의 사회적 평가와 아울러 유족인 丙의 사회적 평가 내지 고인에 대한 명예감정, 추모감정을 침해하였으므로 丙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정당화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甲은 丙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6033 제99조 인용판례 상세 →
파면처분무효확인등
국립대학교 교수 甲이 강의 중 “노무현은 전자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대통령이다. 자네들이 노무현 전자개표기 사기극 사건을 맡은 대법관이라면 어떻게 판결문을 쓸 것인지 리포트로 제출하라.”라고 발언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한 행위에 대하여 총장이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甲에게 파면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위 행위를 통하여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조작하는 등 사기적 수단으로 망인이 당선된 것이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학생들의 양심 및 사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함과 동시에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으며, 망인의 인격을 존중하지 아니한 모멸적인 어휘와 표현방법으로 망인에게 모욕을 가하였으므로 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사유(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대학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강한 성실성과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고,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를 부담하는 점,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에 따르면 위 행위는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성실의무 위반행위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위 파면처분이 징계양정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파면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甲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6033 제99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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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0 시행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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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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