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일정한 법규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교육 관계 법령 등 위반행위가 있었지만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그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2]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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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고등교육법 제18조
고등교육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고등교육법 제4조
고등교육법 제5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고등교육법 제52조
고등교육법 제5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고등교육법 제57조
고등교육법 제6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고등교육법 제60조
고등교육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고등교육법 제7조
사립학교법 제4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사립학교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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