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39156
판례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대법원 · 2017.06.15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3915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일정한 법규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교육 관계 법령 등 위반행위가 있었지만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그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2]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고등교육법 제18조 · 학교의 명칭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4조 · 학교의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52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57조 · 입학자격 등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60조 ·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7조 · 교육재정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48조 · 보고징수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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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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