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목적) 원격대학은 국민에게 정보ㆍ통신 매체를 통한 원격교육(遠隔敎育)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함으로써 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3>
고등교육법 제52조 · 목적
고등교육법
시행 · 2026-03-01공포 · 2025-01-2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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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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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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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 설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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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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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ㆍ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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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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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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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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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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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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