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18조 (학교의 명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교의 명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라 명칭을 정할 때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대학 또는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학교의 명칭명칭학교지방자치단체국립학교대통령령공립학교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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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학교의 명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명칭을 정할 때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대학 또는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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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6건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
甲 국립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乙이 2017학년도 본과 1학년 학생들이 수강하는 과목 중 토요일에 시험을 실시한 일부 과목에 관하여 각 시험 전후에 네 차례에 걸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소속 교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토요일에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다른 요일에 추가시험 내지 성적추가평가를 실시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의학전문대학원장이 “乙이 주장하는 종교적인 사정은 ‘甲 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추가시험 내지 성적추가평가 신청을 모두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한 사안이다. 추가시험에 관하여 고등교육법 제6조 제2항, 제20조 제2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제5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甲 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52조 제2항은 정해진 기간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이 해당 학기 성적평가기간 내에는 별다른 기간이나 사유의 제한 없이 담당교수의 승인만으로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학칙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甲 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이하 ‘학업성적처리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당해 학기 성적평가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성적평가 요소의 하나인 시험 성적이 없는 경우에 대학원장의 승인으로(이때에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강화된 요건이 요구된다) 추가적인 성적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서 두 규정은 통상적인 추가시험과 해당 학기 성적평가기간이 종료한 후의 추가성적평가라는 별개의 제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학칙 제52조 제2항에서 정한 통상적인 추가시험의 경우에는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성적추가평가 요건인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요구되지 않는 점, 乙이 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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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동일 위반행위에 행정처분과 형벌을 병과할 수 있고, 위반행위 결과가 더 이상 없으면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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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상)
특허청 심사관이 지정서비스업을 대학교육업 및 이에 관한 강좌제공업 등으로 하고 ""로 구성된 甲의 출원서비스표에 대하여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제7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비스표등록 거절결정을 하였고 甲이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출원서비스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AMERICAN"과 학교의 종류를 지칭하는 "UNIVERSITY"가 결합하여 ‘미국의 대학’이라는 관념을 도출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전체로서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대학교의 명칭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인식되어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하지 않고, 경쟁업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필요가 있는 등 공익상 특정인에게 서비스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도 아니므로, 같은 항 제7호에서 정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도 해당하지 않아,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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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이 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현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대상인 의과대학 등 부속병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은 구 지방소득세(현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대상인 의과대학 등 부속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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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
甲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乙 대학교의 전임교원은 정년계열과 비정년계열로 구분되고 그중 비정년계열은 비정년전임교원, 강의전담교원, 교육중점교원으로 구성되는데, 甲 법인이 총장임용후보자 직접선거제도를 도입하면서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乙 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규정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를 실시하자, 乙 대학교의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이거나 교육중점교원인 丙 등이 甲 법인을 상대로 헌법상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①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도 ‘전임교원’으로서 헌법 제31조 제6항 및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해당하는 점, ② 교육부 대학기본역량 평가에서도 비정년계열 교원 1명은 정년계열 교원 1명과 동일하게 전임교원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③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게도 교수의 직위가 주어지는 점, ④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의 경우 학생을 교육·지도하는 데 중점이 있으나, 승진이나 재임용 시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도 비중 있게 평가를 받기 때문에 결국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라는 측면에서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비교할 때 대학 교원으로서 기본적 역할과 책무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점, ⑤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게도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해 달라고 요구할 법률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이 정년계열 전임교원 및 비정년계열 비정년전임교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① 전임교원으로서 대학교의 주된 구성원인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을 선거권에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대학자치의 이념 및 위 선출규정의 제정 취지에 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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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석사학위수여거부처분취소의소
甲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간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각 과목을 이수하여 해당 학점을 모두 취득한 乙이 대학원장에게 2025학년도 법학전문석사 학위수여를 신청하였으나 乙이 甲 대학원 학칙에 따른 2024년도 졸업사정(졸업시험) 지침에서 정한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학원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의 체계적 해석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학전문대학원법’이라 한다)은 석사학위 수여를 위한 석사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을 정한 외에 다른 사항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석사학위 수여 요건 내지 기준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등 교육 관계법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점, 헌법에서 대학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고, 전문대학원에 해당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인 甲 대학원에 일반법으로서 적용되는 고등교육법령에서는 석사학위 수여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학점 외에 학위논문을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여 학사관리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석사학위과정의 이수 내지 석사학위를 수여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논문제출 내지 학칙으로 정한 일정한 기준 내지 요건까지 충족해야 비로소 학위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을 종합하면, 甲 대학원이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졸업사정 지침을 정하여 소속 대학원생들에 대한 석사학위 수여 여부를 판단한 것은 법학전문대학원법,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의 적법한 위임에 따른 것이므로 명시적인 법령상 근거가 있고, 2024년도 졸업시험 합격기준이 새로 마련되어 시행될 당시 乙이 석사학위 수여 조건을 이미 충족하는 등 관련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이미 완성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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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충청북도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도립대학에 재정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지방재정법」제17조 등 관련)
도립대학 관련 사무는 원칙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의 사무이나, 예외적으로 도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기도 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립대학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1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북대학교 - 국립대학이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국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관련)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국가에는 국립대학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고등교육법」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북대학교 - 국립대학이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국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관련)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국가에는 국립대학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고등교육법」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선거운동의 선전벽보에 비정규학력의 게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위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고등교육법 제18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명예교수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라 명예교수의 자격, 추대 절차, 복무와 그 밖에 명예교수의 추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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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의 명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라 명칭을 정할 때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대학 또는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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