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60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學事),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교육부장관은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는 등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ㆍ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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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9건
전체 9건 →의예과입학정원모집정지처분취소
甲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乙 대학교 의예과는 대학의 부속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 실습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었는데, 교육부장관이 乙 대학교 의예과의 실습교육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한 결과 실습교육이 평가지표를 충족하지 못하여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 단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甲 법인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후 2015년 학생 모집을 정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 단서는 의과대학 등이 설치된 대학에 대하여 인턴과정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이 실습하도록 요구하고 있을 뿐, 그에 더해 실습교육이 이루어지는 병원이 추가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정하고 있다거나 교육부장관에게 그와 같은 기준의 설정을 위임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평가지표는 법령의 근거가 없는 기준으로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 단서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시정명령은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교육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이 없는데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승계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6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고등교육법위반·사서명위조교사·사인위조교사·위조사서명행사교사·위조사인행사교사
[1] 구 고등교육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등교육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 제64조 제2항 제1호, 사립학교법 제5조, 구 대학설립·운영 규정(2011. 6. 27. 대통령령 제22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의3 제1항, 제7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사립대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5조 제1항,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7조 제1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을 추가로 확보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같은 법 제64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벌하려면, 법령에 규정된 대상자에 대한 적법·유효한 시정명령이 있었을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시정명령이 그 근거가 되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한 대상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것이면, 명령 상대방이 이를 따르지 않았더라도 같은 법 제64조 제2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2] 구 고등교육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등교육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2항, 제24조, 제64조 제1항 제1호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적용대상은, ①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학교설립인가 없이 시설을 학교로 운영한 행위와 ② 제24조를 위반하여 분교설립인가 없이 시설을 학교로 운영한 행위이다. …
제6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동일 위반행위에 행정처분과 형벌을 병과할 수 있고, 위반행위 결과가 더 이상 없으면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6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모집정지처분취소
사이버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의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제재처분의 종류와 정도를 정할 재량권이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6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교육프로그램폐쇄명령취소
甲 대학교가 외국대학과 1년간 甲 대학교에서 교양과목과 어학과정을 이수하고 나머지 3년은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1+3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의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들에 대하여 교양과목 등 수업을 진행하자, 교육부장관이 甲 대학교 총장에 대하여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1+3 프로그램)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프로그램의 폐쇄 등을 명령한 사안에서, 위 프로그램은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임에도 국내 대학 학위가 부여되지 않고 甲 대학교가 사실상 외국교육기관의 일부로 운영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고등교육법(2012. 12. 11. 법률 제11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등교육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35조,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7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고, 프로그램에 합격하여 甲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乙이 구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등에 근거한 초청방문학생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어 甲 대학교가 乙을 포함한 프로그램에 합격한 학생들을 교육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교육부장관은 구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899 제60조 인용판례 상세 →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1]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각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이 다르다. 일정한 법규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 선행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학교법인의 재산 중 부동산은 기본재산이 되는데(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은 학교법인의 회계를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33조의 위임으로 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3조는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의 운용 책임자는 학교의 장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에게 법인의 기본재산이 되는 부동산을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엄격히 구분·관리하도록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학교의 장에게는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하여 운용책임을 부여한 것이다.
본문 인용: 000899 제6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전체 3건 →여성가족부-「영유아보육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고등교육법」 제60조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가 그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학교가 시설·설비·수업 및 학사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없습니다.
제6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적발된 위반행위를 나누어 제재처분할 수 있는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등 관련)
위 사안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러목1)에 따라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정원 증원분은 재차 적발될 당시의 정원 증원분 전체(x+y명)라 할 것입니다.
제6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2009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 취소 등
1. 서울대학교 총장의 "2009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라 한다)"의 취소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 학부모 및 사적 결사인 단체의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안내 중 농·어촌학생특별전형에 있어서 2008년도 제2기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된 시 지역을 2009학년도부터 2011학년도 지원자에 한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한 부분(이하 ‘농·어촌학생특별전형 지원자격 확대 부분’이라고 한다)이 군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3. 농·어촌학생특별전형 지원자격 확대 부분이 군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4.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된 시 지역까지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대학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고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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