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교육재정)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②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삭제 <2021.9.24>
④삭제 <2021.9.24>
⑤삭제 <2021.9.24>
⑥삭제 <2021.9.24>
제7조(교육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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