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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고등교육법 · 제7조

고등교육법 제7조 · 교육재정

고등교육법
시행 · 2026-03-01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교육재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삭제 <2021.9.24>
삭제 <2021.9.24>
삭제 <2021.9.24>
삭제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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