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7조 (교육재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교육재정학교지방자치단체달성하거나지원하거나교육환경교육부령국가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②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삭제 <2021.9.24>
④삭제 <2021.9.24>
⑤삭제 <2021.9.24>
⑥삭제 <2021.9.24>
2. 조문 관계도
고등교육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1건
전체 11건 →의예과입학정원모집정지처분취소
甲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乙 대학교 의예과는 대학의 부속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 실습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었는데, 교육부장관이 乙 대학교 의예과의 실습교육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한 결과 실습교육이 평가지표를 충족하지 못하여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 단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甲 법인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후 2015년 학생 모집을 정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 단서는 의과대학 등이 설치된 대학에 대하여 인턴과정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이 실습하도록 요구하고 있을 뿐, 그에 더해 실습교육이 이루어지는 병원이 추가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정하고 있다거나 교육부장관에게 그와 같은 기준의 설정을 위임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평가지표는 법령의 근거가 없는 기준으로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 단서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시정명령은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교육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이 없는데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승계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899 제7조 인용판례 상세 →
징계처분무효확인
甲 학교법인이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대학교에서 정교수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임한 乙을 상대로 재직 중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재직기간 만료일에 소급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자 乙이 징계처분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乙이 명예교수에 추대 내지 위촉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乙로서는 그러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위 처분은 이미 대학교 교원으로서 지위를 벗어나 甲 법인과 신분관계가 없는 乙을 상대로 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899 제7조 인용판례 상세 →
복수학위에대한80퍼센트경력불인정취소청구의소
甲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학점인정법’이라 한다)에 따른 문헌정보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乙 대학교에 편입하여 교육학사 학위를 받고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는데, 甲이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합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乙 대학교 수학연한의 80%를 경력으로 환산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교육감이 이를 산입하지 않고 획정하여 甲에게 통지한 사안이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하는 ‘동일분야 경력 해당 여부 등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회는 ‘학력’이 아니라 호봉 획정에 반영할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평가·심의하는 심의회를 말하므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에서 정한 ‘학교의 수학연수’를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할 때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열지 않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고등교육법상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졸업과 학점인정법상 학점인정에 따른 학위취득은 그 개념과 성질이 다른 점,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를 80% 인정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비고 제2항에서 ‘학교’의 ‘졸업’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졸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공무원보수규정상 초임호봉의 획정에서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사학위의 취득과 대학의 졸업을 다르게 취급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육감이 공무원보수규정상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사학위 취득을 고등교육법상 대학을 졸업한 것과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내린 위 처분이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과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0899 제7조 인용판례 상세 →
해고무효확인
甲이 국립대학교에 근무기간 1년의 전문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3년간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홍보·기획업무를 담당하다가 근무기간 1년의 조교로 임용된 후 4년간 매년 재임용되어 같은 업무를 계속 담당하였는데, 대학교 총장이 甲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며 당연 퇴직을 통보한 사안에서,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조교는 실질적으로 학업을 이수하면서 사무를 병행하는 사람 내지 연구 또는 연구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하여 甲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甲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로서 근로계약이 갱신된 때부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며, 甲을 적법하게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해고사유 즉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히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라는 이유만으로 한 해고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899 제7조 인용판례 상세 →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동일 위반행위에 행정처분과 형벌을 병과할 수 있고, 위반행위 결과가 더 이상 없으면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899 제7조 인용판례 상세 →
뇌물수수
[1]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제2호가 형법상 뇌물죄의 규정을 적용할 때는 법 제5조의2에 따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면 공무원으로 보아 뇌물죄로 처벌하려는 것이다. [2]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 제2항,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3. 2. 20. 대통령령 제2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5항, 제6항, 제10조 제5항의 규정 내용처럼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설계자문위원회의 하부기관으로서 설계자문위원회가 담당하는 업무 중 일정한 사항을 수행하고, 이를 위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또는 그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법 제45조 제2호에서 정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것에 해당하여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본문 인용: 000899 제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5건
익산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의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등 관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야생동물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북도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도립대학에 재정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지방재정법」제17조 등 관련)
도립대학 관련 사무는 원칙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의 사무이나, 예외적으로 도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기도 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립대학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기초자치단체의 국립대학 지원 가능 여부) 관련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국립대학의 캠퍼스 조성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을 해당 국립대학에 직접 지원·보조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군립대학(郡立大學) 설립가능 여부(「고등교육법」 제3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인 군(郡)은 공립(公立)인 군립대학을 설립ㆍ경영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사립고등학교 및 사립대학 설립을 위한 학교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사립학교법」 제10조 등 관련)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시·군·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고등학교 또는 사립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학교법인을 직접 설립하거나 학교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소요자금을 출연하는 등의 설립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1건 · 법령해석 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