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가 있었던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채무가 발생한 후에 생긴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제3채무자가 추심의 소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제2항, 민법 제105조 / [2]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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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05조
민사집행법 제10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105조
민사집행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14조
민사집행법 제23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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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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