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5570 판례

물품대금

대법원 · 2017.05.30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55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가 있었던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채무가 발생한 후에 생긴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제3채무자가 추심의 소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제2항, 민법 제105조 / [2]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38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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