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는 내용의 담합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사업자들이 수 개의 입찰방식 거래와 관련하여 각자가 참가할 입찰부문을 크게 나누는 등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합의를 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관련된 모든 입찰방식 거래의 ‘계약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본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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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6.19. 대통령령 제23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3.
가.
/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6.19. 대통령령 제23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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