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9조 (합의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2공포 · 2023-07-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합의관할법률관계로관할법원당사자합의로제1심말미암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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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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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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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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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2 시행된 민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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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