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형법
조문 본문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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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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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각 목의 죄
가.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의 죄
나. 「형법」 제24장 살"
cites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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