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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형법
law_id:001692
article_no:141
위계:형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2

조문 본문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계 chai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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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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