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4조 (집행행위의 부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4조(집행행위의 부인) 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도 행사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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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채무자회생법 제100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04조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70조기간의 계산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00조원칙에 대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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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예금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제2호 단서 (나)목에 따라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되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에서 ‘원인’의 의미 [2] 甲 은행이 乙 주식회사와 물품대금 등을 납품업체의 대출금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甲 은행에 개설된 지정계좌로 지급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납품업체 丙 주식회사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여 대출을 실행한 다음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대출금 변제에 충당해 왔는데, 乙 회사가 丙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 후에도 위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하자 甲 은행이 예금반환채무와 대출금 채권의 상계를 주장한 사안에서, 위 상계의 의사표시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음을 알기 전의 원인인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에 관한 것이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제2호 단서 (나)목에 따라 유효하다고 한 사례 [3]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본문 인용: 009930 제10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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