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첨부
비송사건절차법
조문 본문
제9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첨부)
①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이 되는 사실
4. 신청 연월일
5. 법원의 표시
②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원본 또는 등본(謄本)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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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17 검사인 선임의 재판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외에 검사 목적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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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외에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수탁자의 성명이나 명칭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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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대위신청의 기재사항
"제47조(대위신청의 기재사항) 대위의 신청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외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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