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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 신청서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첨부

비송사건절차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첨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이 되는 사실
4.신청 연월일
5.법원의 표시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원본 또는 등본(謄本)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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