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8조운송인의 운송물경매권
상법
조문 본문
제808조(운송인의 운송물경매권)
①운송인은 제807조제1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운송물을 경매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선장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후에도 운송인은 그 운송물에 대하여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인도한 날부터 30일을 경과하거나 제3자가 그 운송물에 점유를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상법
제841조 준용규정
"지, 제7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00조, 제801조, 제803조, 제80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05조부터 제808조까지와 제810조부터 제813조까지의 규정은 항해용선계약에 준용한다."
준용
상법
제844조 선박소유자의 운송물유치권 및 경매권
"①제807조제2항 및 제808조는 정기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용선료ㆍ체당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
cites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관할
"⑤ 「상법」 제70조제1항 및 제808조제1항에 관한 사건은 경매할 물건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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