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5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4-12-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정의직무등급직급직렬직위직무하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群)을 말하며, 같은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자격ㆍ시험, 그 밖의 인사행정에서 동일한 취급을 한다.
3."정급(定級)"이란 직위를 직급에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4."강임(降任)"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5."전직(轉職)"이란 직렬을 달리하여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6."전보(轉補)"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7."직군(職群)"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8."직렬(職列)"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9."직류(職類)"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10."직무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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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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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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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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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지방공무원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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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