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5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정의직무등급직급직렬직위직무하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群)을 말하며, 같은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자격ㆍ시험, 그 밖의 인사행정에서 동일한 취급을 한다.
3."정급(定級)"이란 직위를 직급에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4."강임(降任)"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5."전직(轉職)"이란 직렬을 달리하여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6."전보(轉補)"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7."직군(職群)"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8."직렬(職列)"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9."직류(職類)"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10."직무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공무원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 규정의 문언과 체계,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의미와 그 법률상 지위에다가 공무원퇴직연금 지급개시시점에 관한 공무원연금법의 개정 연혁과 내용, 입법 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때’는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이 인정되는 공무원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이 인정되지 않는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
행정청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는 행정처분인지 공법상 계약상 의사표시인지 실질로 판단하며, 채용계약 불성립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53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진후보자명부 방식에 의한 5급 공무원 승진임용 절차에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의결 결과를 참고하여 승진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에 대하여 승진임용 여부를 심사하고서 최종적으로 승진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승진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실질적으로 결정한 다음 그 내용을 인사위원회 간사, 서기 등을 통해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승진대상자 추천’이라는 명목으로 제시하여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자신이 특정한 후보자들을 승진대상자로 의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의 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 볼 수 없다.
본문 인용: 001653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공무집행방해(인정된 죄명: 폭행)
[1]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한은 반드시 법령에 명시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시청 청사 내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소속 공무원 甲과 乙이 제지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피고인이 甲과 乙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든 다음 …
본문 인용: 001653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甲 재단법인의 팀장 乙이 언어 폭력, 성희롱, 성추행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甲 법인이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추가하고 ‘성 관련 위법행위자’에 대한 양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한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乙에게 강등(일반직 3급에서 일반직 4급으로)의 징계를 한 사안이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甲 법인의 인사규정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甲 법인이 개정 인사규정에서 징계양정기준의 일부를 중하게 바꾸고 감경이 금지되는 비위행위의 범위를 줄이며, 감경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한 것을 포함하여 징계처분의 수위를 정하는 여러 규정들을 개정한 것은 전체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만, 위 인사규정의 개정이 행정안전부의 지침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한 것인 점, 개정된 규정이 징계의 종류·내용에 관한 것이거나 사용자에게 재량이 부여되는 복무규율, 그중에서도 징계양정의 기준과 임의적 성격의 감경과 관련된 규정인 점, 개정된 규정이 지방공무원 징계 제도를 참고한 것으로서 불리하게 바뀌는 정도가 크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근로자의 신분 등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등 그 내용에 상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개정 인사규정이 시행된 후 2년이 지나도록 소속 근로자들이 특별히 개정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규정의 개정으로 징계에 관한 규정을 변경 …
본문 인용: 001653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0건
전체 10건 →민원인 - 과장 직위에 해당하던 5급 일반직공무원이 공로연수로 보직 변경되어 과장 직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 여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승진임용될 수 있는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에 대해 임용권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그 승진임용 기준을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승진임용될 수 있는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에 대해 임용권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그 승진임용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공무원이 전문직위에서 7급으로 근무하다가 6급으로 승진한 후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직위에서 재직하고 있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가산점 부여 방법(「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제4항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을 근거로 전문직위에서 각 직급 근무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전보제한기간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공무원이 전문직위에서 7급으로 근무하다가 6급으로 승진한 후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직위에서 재직하고 있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가산점 부여 방법(「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제4항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을 근거로 전문직위에서 각 직급 근무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전보제한기간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조제6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사혁신처 - 재산등록의무자인 특정 분야 공무원의 판단기준 등(「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인ㆍ허가부서에 전보된 날부터 2개월 이상 연가 및 병가를 사용하여 “실제로는 인ㆍ허가부서에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1호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 인ㆍ허가부서에 전보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전에 “해당 부서에서 휴직”한 경우는 「공직자윤리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사혁신처 - 재산등록의무자인 특정 분야 공무원의 판단기준 등(「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인ㆍ허가부서에 전보된 날부터 2개월 이상 연가 및 병가를 사용하여 “실제로는 인ㆍ허가부서에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1호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 인ㆍ허가부서에 전보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전에 “해당 부서에서 휴직”한 경우는 「공직자윤리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지방공무원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7건 · 법령해석 1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