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82043
판례
청구이의등
대법원 · 2014.05.29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8204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된 경우,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 및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의 유무(소극)
[2]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주장하는 사람)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5조 / [2] 민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민사집행법 제24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48조 · 소제기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88조 · 불요증사실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조 · 집행실시자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4조 · 강제집행과 종국판결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48조 ·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88조 ·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44조 ·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45조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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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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