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82043 판례

청구이의등

대법원 · 2014.05.29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8204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된 경우,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 및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의 유무(소극)

[2]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주장하는 사람)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5조 / [2] 민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민사집행법 제24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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