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2089 판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05.29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20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업자가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항(현행 제11조 제1항 참조), 제5항(현행 제11조 제2항 참조), 제12조 제1항 제13호(현행 제26조 제1항 제15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현행 제4조 제1항 참조), 제35조 제2호 (마)목[현행 제42조 제2호 (다)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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