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2089
판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05.29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20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업자가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항(현행 제11조 제1항 참조), 제5항(현행 제11조 제2항 참조), 제12조 제1항 제13호(현행 제26조 제1항 제15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현행 제4조 제1항 참조), 제35조 제2호 (마)목[현행 제42조 제2호 (다)목 참조]
연결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용역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용역 공급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5조 · 수입세금계산서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2조 ·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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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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