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86조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6조(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등)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통화ㆍ은행업무ㆍ재정ㆍ물가ㆍ임금ㆍ생산ㆍ국제수지 또는 그 밖의 경제 일반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과 경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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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이 사안의 경우, 협의취득을 위한 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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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북구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부지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그 후 해당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있은 경우 해당 토지의 보상기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로를 설치한 후에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그 도로 설치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보아 도로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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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입주기관이 분양받은 부지를 부동산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것이 부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4 등 관
가. 질의 가에 대하여개정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관이 분양받은 부지를 개정 혁신도시법 시행 후에 양도하려는 경우, ① 입주기관은 개정 혁신도시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양도신고를 하여야 하고, ② 그 부지를 양수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산ㆍ학ㆍ연 클러스터 내 부지를 분양받은 입주기관이 건축물의 건축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분양받은 부지를 「신탁법」에 따라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경우, ① 입주기관은 개정 혁신도시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② 신탁회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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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입주기관이 분양받은 부지를 부동산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것이 부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4 등 관
가. 질의 가에 대하여개정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관이 분양받은 부지를 개정 혁신도시법 시행 후에 양도하려는 경우, ① 입주기관은 개정 혁신도시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양도신고를 하여야 하고, ② 그 부지를 양수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산ㆍ학ㆍ연 클러스터 내 부지를 분양받은 입주기관이 건축물의 건축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분양받은 부지를 「신탁법」에 따라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경우, ① 입주기관은 개정 혁신도시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② 신탁회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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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88개 ·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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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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