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의 설치)
①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을 설치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그 계정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에 예치된 금액은 제4장제2절의 규정에 따른 지급준비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0조(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의 설치)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