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10106
판례
보조금반환처분취소등
대법원 · 2014.06.12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1010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료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보육료를 결제받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나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조금의 반환명령이나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영유아보육법(2011. 8. 4. 법률 제11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5조(현행 삭제), 제36조, 제40조 제3호, 제40조의2,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4호, 제54조 제2항, 제3항 제4호, 제5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3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 · 무상보육관련 근거 법령영유아보육법 제35조관련 근거 법령영유아보육법 제36조 · 비용의 보조 등관련 근거 법령영유아보육법 제40조 ·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관련 근거 법령영유아보육법 제45조 · 어린이집의 폐쇄 등관련 근거 법령영유아보육법 제46조 ·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관련 근거 법령영유아보육법 제54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3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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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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