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21694
판례
감사업무제한등처분취소
대법원 · 2014.06.12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2169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실시한 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그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등을 한 공인회계사 등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거짓의 기재 등으로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요구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항 제3호, 제429조 제1항 제1호, 제430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 · 정정신고서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 ·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0조 · 과징금의 부과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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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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