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제4조 (개설허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도(私道)의 설치, 관리, 사용 및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도를 개설ㆍ개축(改築)ㆍ증축(增築)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개설하려는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
3.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4.해당 사도의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사생활 등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도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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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8건
전체 8건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로 보고 인근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보상액을 평가하려면, 도로법에 의한 일반 도로 등에 연결되어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는 등으로 사도법에 의한 사도에 준하는 실질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나아가 위 규칙 제2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토지 소유자가 자기 소유 토지 중 일부에 도로를 설치한 결과 도로 부지로 제공된 부분으로 인하여 나머지 부분 토지의 편익이 증진되는 등으로 그 부분의 가치가 상승됨으로써 도로부지로 제공된 부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보상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정당보상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도로개설 경위와 목적, 주위환경, 인접토지의 획지 면적, 소유관계 및 이용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한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는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있는 등으로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고 그 이용상황이 고착되어 있어, 도로부지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른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
제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토지보상금증액
[1]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논리나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중 어느 한 가지 점이라도 위법사유가 있으면 그것으로써 감정평가결과는 위법하게 되나,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하여도 법원은 그 감정내용 중 위법하지 않은 부분을 추출하여 판결에서 참작할 수 있다. [2] 법원감정인이 채택한, 통상적으로 거래가 될 만한 표준적인 획지로 분할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획지조건 수치를 산정하는 방법(이하 ‘분할 산정방식’이라 한다)은 분할된 상태를 전제로 가격요인 전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요인 중 획지조건을 평가하면서 비교표준지와 우열의 정도를 수치상으로 객관화시키는 과정에 불과하고, 광평수(廣坪數)의 농지는 정상적인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른 적정가격의 형성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평가 방법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분할 산정방식에 따라 획지조건을 평가하는 경우에 토지를 표준적인 획지규모로 분할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나 수로 부지도 여전히 수용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00248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물 내 통행로가 일반에 개방되어 있어도 소유자에게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 가능성이 있다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 사설도로가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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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인의 통행에 개방돼 있어도 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있다면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설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248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민원인 -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라도 해당 부지에 공장설립을 위한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1항 등 관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도로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해당 공장진입로가 개설될 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공장설립자가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사도개설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개설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4조 제3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라도 해당 부지에 공장설립을 위한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1항 등 관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도로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해당 공장진입로가 개설될 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공장설립자가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사도개설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개설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라도 해당 부지에 공장설립을 위한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1항 등 관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도로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해당 공장진입로가 개설될 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공장설립자가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사도개설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개설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4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라도 해당 부지에 공장설립을 위한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1항 등 관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도로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해당 공장진입로가 개설될 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공장설립자가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사도개설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개설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4조 제3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라도 해당 부지에 공장설립을 위한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1항 등 관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도로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해당 공장진입로가 개설될 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공장설립자가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사도개설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개설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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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라도 해당 부지에 공장설립을 위한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1항 등 관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도로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해당 공장진입로가 개설될 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공장설립자가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사도개설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개설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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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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