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8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8조 삭제 <2009.12.31>
2. 조문 관계도
법인세법 제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0건
전체 10건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주류 제품의 제조·판매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와 주류 제품 등의 수입·판매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가 공동간접경비, 공동광고선전비 등 공동경비를 양사 전체 매출액 또는 해당 제품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하고 공동경비 중 분담비율 초과지출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는 공동경비 정산계약을 체결한 후 丙 주식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사업 일체를 양수하면서 공동경비 정산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특수관계에 있는 甲 및 丙 회사가 丙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사업양도자인 乙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거나 甲 회사 매출액이 급감하고 丙 회사 매출액이 급증하는 기간에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아닌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 분담비율을 정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자, 과세관청이 丙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乙 회사의 매출액이 포함되어야 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분담하여야 한다며 공동경비 분담비율을 다시 산정한 후 비율 초과지출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그만큼 상대방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甲 및 丙 회사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및 丙 회사는 매출이 발생하는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공동경비를 지출한 후 공동경비 정산계약상 분담기준에 따라 정산한 것인데, 분담기준이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
본문 인용: 001563 제48조 인용판례 상세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공동연구개발비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지출만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산정해 초과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3 제48조 인용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외국법인의 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제13조 제2항 및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0호 (가)목에서 말하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분할에 따른 주식의 이전을 계기로 당해 주식에 내재된 가치증가분이 양도차익으로 실현되었다고 보아 이를 과세대상 소득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본문 인용: 001563 제48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법인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0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