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나3488
판례
사해행위취소
인천지방법원 · 2016.04.08 · 선고 · 사건번호 2015나3488
연결
관련 근거
신탁법 제11조 · 수탁능력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3조 · 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8조 ·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9조 · 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 종료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20조 · 신탁재산관리인의 공고, 등기 또는 등록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21조 · 신수탁자의 선임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6조 ·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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