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1조 (수탁능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수탁능력)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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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7건
전체 17건 →용역비
[1] 신탁으로 말미암은 수탁자의 위탁임무가 끝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이 경우 새로운 수탁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지만(민사소송법 제236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민사소송법 제238조), 소송대리권도 소멸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95조 제3호). 따라서 전수탁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아 임무가 종료되었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송수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소송대리인은 당사자 지위를 당연승계하는 신수탁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며, 그 사건의 판결은 신수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이때 신수탁자로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지 아니한 채 전수탁자를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도 무방하며,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없는 자를 신당사자로 잘못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표시가 전수탁자의 소송수계인 등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승계한 자임을 나타내는 문구로 되어 있으면 잘못 표시된 당사자에 대하여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여전히 정당한 관리처분권을 가진 신수탁자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
제11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배당이의
신탁 전 원인이나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가 없는 채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 없고, 채무자는 이를 다투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1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신탁된 지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여전히 귀속돼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246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주택 재건축 조합이 신탁받은 토지의 과세 및 토지 과세면적 산정이 타당한지 여부
주택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율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취득세 등의 납부가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246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신탁 후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 지목이 변경되었으므로 가액증가분이 취득세 비과세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246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건물인도
신탁계약에서 신탁재산 구성사항 외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도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며 임차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246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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