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구단4534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3.02.20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단453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진행 중 乙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지 않기로 임의조정을 한 후 위 돈에 대하여 일반세율(35%)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위 토지가 미등기양도됐다고 보아 중과세율(7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진행 중 乙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을 한 후 위 돈에 대하여 일반세율(35%)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위 토지가 미등기양도됐다고 보아 중과세율(7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乙에게 토지를 유상으로 이전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양도에 해당하지만, 甲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 甲과 乙 간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조정을 통해 甲이 乙 명의로 된 위 토지에 대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지 않기로 한 점, 미등기양도자산 중과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甲에게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은 책임을 甲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여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단서,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호 각 호의 경우에 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제88조 제1항,제104조 제3항,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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